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39호
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고발 (◆◆◆, ♧♧♧, ♡♡♡)
□ 수사기관 통보 (◈◈◈, ♠♠♠)
□ 수사기관 통보 (◈◈◈, ♠♠♠)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 ♧♧♧, ♡♡♡은 ㈜○○○을 인수하여 인수주식 및 전환사채를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중요한 사항(인수주체, 매도사실 등)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일반투자자의 오해를 유발시킨 후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부정거래를 공모한 혐의가 있음
□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ㅇ ◆◆◆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라는 미공개정보(생성시점 : ’19.7.16.)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19.7.29.)되기 전인 차명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을 매수하고, 지인 ◈◈◈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이라는 미공개정보(생성시점 : ’19.7.16.)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19.7.29.)되기 전 지인 ♠♠♠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ㅇ ◆◆◆은 ㈜○◆ 등을 통해 본인이 차명으로 보유한 지분을 누락하고 ㈜○◆의 최대주주를 거짓 기재하여 보고하는 등 총 6회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ㅇ ◆◆◆은 ㈜○○○의 주요주주가 된 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고, 2019.8.29. ㈜○◆을 통한 소유상황 보고 시 차명으로 보유한 지분을 누락하는 등 총 15회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출석요구 불응
ㅇ ◆◆◆은 금융감독원의 출석요구(2회 이상)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
ㅇ ♡♡♡은 금융감독원의 출석요구(2회 이상)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
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1호, 제4호 및 제6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 (출석요구 불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48호, 제42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2호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 ♧♧♧, ♡♡♡은 ㈜○○○을 인수하여 인수주식 및 전환사채를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중요한 사항(인수주체, 매도사실 등)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일반투자자의 오해를 유발시킨 후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부정거래를 공모한 혐의가 있음
□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ㅇ ◆◆◆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라는 미공개정보(생성시점 : ’19.7.16.)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19.7.29.)되기 전인 차명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을 매수하고, 지인 ◈◈◈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이라는 미공개정보(생성시점 : ’19.7.16.)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19.7.29.)되기 전 지인 ♠♠♠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ㅇ ◆◆◆은 ㈜○◆ 등을 통해 본인이 차명으로 보유한 지분을 누락하고 ㈜○◆의 최대주주를 거짓 기재하여 보고하는 등 총 6회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ㅇ ◆◆◆은 ㈜○○○의 주요주주가 된 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고, 2019.8.29. ㈜○◆을 통한 소유상황 보고 시 차명으로 보유한 지분을 누락하는 등 총 15회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출석요구 불응
ㅇ ◆◆◆은 금융감독원의 출석요구(2회 이상)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
ㅇ ♡♡♡은 금융감독원의 출석요구(2회 이상)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
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1호, 제4호 및 제6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 (출석요구 불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48호, 제42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