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41호

O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고발 (◉◉◉, ●●●, ◇◇◇)

□ 수사기관 통보 (○○○, ◈◈◈, ㈜▼▼▼▼▼▼, ㈜◁◁◁◁◁◁◁)

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은 자신이 실질지배하는 조합 등을 통해 인수한 ㈜○○○○ 전환사채를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 ◐◐◐에게 부정한 수단(리딩방, 유사투자자문업 이용 등)을 위탁하고 계획 또는 기교 및 위계를 사용(풍문유포 등)하여 주가를 상승시켜 주식을 매도하는 부정거래행위를 기획한 혐의가 있음

- ○○○은 ◉◉◉의 인수자금조달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를 ◉◉◉에게 소개하는 등 본건 부정거래에 조력한 혐의가 있음

ㅇ ●●●은 ◉◉◉과 사전 약정에 따라 전환사채 매수가 용이하도록 전환사채 일부를 파킹하여 ◉◉◉에게 다시 넘기는 등 ◉◉◉과 공모하여 본건 부정거래를 기획한 혐의가 있음

- ◈◈◈은 형 ●●●에게 본인 소유 법인 명의 및 계좌를 제공하는 등 ◉◉◉의 본건 부정거래에 조력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ㅇ ◉◉◉은 차명계좌인 조합들의 주식 등을 합산하여 보고하지 않고, 보고의무 대상을 보고하지 않는 등 총 5회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차명계좌인 조합들의 전환사채 전환청구로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않는 등 총 5회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ㅇ ㈜▼▼▼▼▼▼ 및 ㈜◁◁◁◁◁◁◁는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전환사채 매수계약의 체결로 대량보유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대량보유 사실을 합산하여 보고하지 않는 등 총 10회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ㅇ ●●●은 본인의 차명계좌인 법인의 전환사채 전환청구로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않는 등 총 10회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출석요구 불응

ㅇ ◉◉◉은 금융감독원의 출석요구(2회 이상)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

ㅇ ◇◇◇은 금융감독원의 출석요구(2회 이상)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

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 (소유주식 보고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항, 제173조 제1항

□ (출석요구 불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48호, 제42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