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42호

OOOO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등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고발 (□□□, ★★★, ♧♧♧, ㈜◈◈◈◈◈◈◈)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ㅇ □□□은 ★★★, ♧♧♧와 공모하여 ㈜○○○○의 주식을 고가에 양도하고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7.5.15.~6.15. 기간 중 7개 계좌를 이용하여 동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등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할 목적으로 총 18,539회에 걸쳐 1,014,293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가 있음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ㅇ □□□은 ㈜○○○○의 3D프린터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계약의 규모를 공시규정의 의무사항에 부합하도록 과장하는 방법으로 동 주식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부정거래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는 2017.3.3.~2017.4.28. 기간 중 ㈜○○○○ 주식을 장외매수 하면서 공동보유관계에 있음에도 대량보유상황 보고 시 특별관계자로 보고하지 않아 거짓의 기재를 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 (시세조종행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 제448조(양벌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