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43호
포커스자산운용㈜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포커스자산운용㈜, 1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포커스자산운용㈜은 2019.7.8. ㈜세코닉스가 발행한 제9회차 전환사채 50억원(654,022주 상당)을 인수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고기한(2019.7.15.)이 지난 2020.9.23.지연보고하였음(지연보고 1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포커스자산운용㈜은 2019.7.8. ㈜세코닉스가 발행한 제9회차 전환사채 50억원(654,022주 상당)을 인수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고기한(2019.7.15.)이 지난 2020.9.23.지연보고하였음(지연보고 1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