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44호
연합자산관리㈜ 등 2개사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 연합자산관리㈜ : 3건 총 60,353원
- 유암코 : 3건 총 46,894원
- 연합자산관리㈜ : 3건 총 60,353원
- 유암코 : 3건 총 46,894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연합자산관리㈜는 ㈜이비테크 등 3개 주식의 장외매수계약을 체결(’20.4.29.)하고 동 계약을 변경(’20.5.22.) 하였으나, 보고기한이 지난 2021.1.7. 지연보고(6회)하였음
ㅇ 유암코는 이비테크㈜ 등 3개 주식의 장외매수계약을 체결 및 취득(’20.5.22., 5.28.)하고, 이후 1개 주식에 대해 장외매도계약 및 처분(’20.12.1., 12.2.)하고 2개 주식에 대해 장내매도하였으나, 보고기한이 지난 2021.1.7. 지연보고(8회)하고, 기재누락(2회) 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연합자산관리㈜는 ㈜이비테크 등 3개 주식의 장외매수계약을 체결(’20.4.29.)하고 동 계약을 변경(’20.5.22.) 하였으나, 보고기한이 지난 2021.1.7. 지연보고(6회)하였음
ㅇ 유암코는 이비테크㈜ 등 3개 주식의 장외매수계약을 체결 및 취득(’20.5.22., 5.28.)하고, 이후 1개 주식에 대해 장외매도계약 및 처분(’20.12.1., 12.2.)하고 2개 주식에 대해 장내매도하였으나, 보고기한이 지난 2021.1.7. 지연보고(8회)하고, 기재누락(2회) 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