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45호
더케이엘투자조합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 1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더케이엘투자조합(대표조합원 ○○○)은 ’19.7.12. ㈜ES큐브 전환사채 30억원 상당을 인수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고기한이 지난 2020.4.22. 지연보고하였고,
ㅇ 민법상 조합이 조합 명의로 대표보고하는 경우 개별 조합원을 특별관계자로 기재하여 연명보고하여야 하나, ’20.4.22., ’20.7.13.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특별관계자에서 조합원을 기재누락하였음(지연보고 1회, 기재누락 2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더케이엘투자조합(대표조합원 ○○○)은 ’19.7.12. ㈜ES큐브 전환사채 30억원 상당을 인수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고기한이 지난 2020.4.22. 지연보고하였고,
ㅇ 민법상 조합이 조합 명의로 대표보고하는 경우 개별 조합원을 특별관계자로 기재하여 연명보고하여야 하나, ’20.4.22., ’20.7.13.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특별관계자에서 조합원을 기재누락하였음(지연보고 1회, 기재누락 2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