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46호
지아이바이옴㈜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증권발행제한 (지아이바이옴㈜, 9월)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과거 1년 동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행위(50인 이상의 투자자 대상 청약권유)를 할 수 없는데도, ’20.7.20. 84인에게 전환우선주 137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청약의 권유 전 6개월 이내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에 의하지 않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고 그 청약의 권유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조건에 해당하는 건인 ’19.7.24. 보통주 43억원 발행 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132조 제1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138조 제1호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과거 1년 동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행위(50인 이상의 투자자 대상 청약권유)를 할 수 없는데도, ’20.7.20. 84인에게 전환우선주 137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청약의 권유 전 6개월 이내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에 의하지 않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고 그 청약의 권유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조건에 해당하는 건인 ’19.7.24. 보통주 43억원 발행 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132조 제1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138조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