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48호

㈜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114.2백만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 前담당임원 ★★★ 면직권고 상당
-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ㅇ 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前감사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0시간
- 검찰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영업권 및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 회계처리 누락

- 회사는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동사 이사회의 청산결의까지 있었음에도 관련 영업권 및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 과대계상

- 회사는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관련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ㅇ 개발비 과소ㆍ과대계상

- 회사는 개발중인 상태의 개발비를 조기상각하거나, 손상징후가 발생한 개발비의 손상차손을 적절히 인식하지 않는 등 개발비를 과소ㆍ과대 계상함

ㅇ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을 합리적으로 측정하지 않는 등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과소 계상함

ㅇ 주식보상비용 과대계상

- 회사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등을 보상비용으로 간주하여 주식보상비용을 과대계상함

< ◆◆회계법인 >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등 손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개발비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개발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매출채권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매출채권 충당금 설정율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주식보상비용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주식보상비용 측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독립성 위반)

- 감사인은 동일이사가 상장법인의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동일한 담당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1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ㅇ 「공인회계사법」 제1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