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49호

OOOOOO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회계법인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ㅇ 공인회계사 △△△ㆍ◇◇◇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이유

가. 지적사항

< OO회계법인 >

ㅇ 감사조서 위ㆍ변조 등 외부감사법 위반

- 외부감사법 제19조에 의거,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위ㆍ변조해서는 아니됨에도, ◎◎◎◎◎◎◎◎◎◎㈜의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변조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