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 154호

케이리츠투자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舊「자본시장법」* 제41조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케이리츠투자운용㈜에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 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 시행되기 전의 것

이유

가. 지적사항

□舊「자본시장법」 제41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케이리츠투자운용㈜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인 부동산 투자 관련 컨설팅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20XX.X.XX.~ 20XX.XX.XX. 기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총 ♣억원의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1항

* 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 시행되기 전의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