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 155호

에이원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에이원자산운용㈜에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자본시장법」 제85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이원자산운용㈜은 '20.9.1부터 ’23.2.9.까지 '㉮’ 등 3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자산이 아닌 위험자산(공모주)을 편입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