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56호
㈜나눔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총 2건)에 대하여 ㈜나눔자산운용에 과태료 20백만원(위반별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총 2건의 위반 중 위반비율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짧은 「나눔●●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부과를 면제하고 확약서를 징구
* (위반비율) 0.03%p~0.29%p, (위반기간) 15일
ㅇ (수정심의) 총 2건의 위반 중 위반비율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짧은 「나눔●●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부과를 면제하고 확약서를 징구
* (위반비율) 0.03%p~0.29%p, (위반기간) 15일
이유
가. 지적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나눔자산운용은 「나눔◆◆◆◆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를 운용하면서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를 매수하여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10% 이하)를 9.0%p 초과하였고,
○「나눔●●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펀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채권투자비율을 60%미만으로 운용하여야 함에도 자산총액 대비 채권편입 한도를 0.03%p~0.29%p 초과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나눔자산운용은 「나눔◆◆◆◆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를 운용하면서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를 매수하여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10% 이하)를 9.0%p 초과하였고,
○「나눔●●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펀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채권투자비율을 60%미만으로 운용하여야 함에도 자산총액 대비 채권편입 한도를 0.03%p~0.29%p 초과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