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57호

누림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누림자산운용㈜에 과태료 30백만원을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누림자산운용㈜는「누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펀드의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비율에 관하여 최초로 요건을 갖추고,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 마다 평균 투자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음에도, 누림코스닥벤처1호는 20XX.XX.XX. 최초 요건을 달성한 이후, 20XX.XX.XX.까지의 평균 투자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