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 158호

㈜웰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자본시장법」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에 대하여 웰스자산운용㈜에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웰스자산운용은 '웰스OOOOOOOO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x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검사대상기간 중 총 247일(채권 : ’18.XX.XX.∼’18.XX.XX., ’19.XX.XX.~’19.XX.XX., 비우량채권: ’18.8.23~’18.11.7.)에 걸쳐,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채권 위반비율: 0.12%~10.11% 비우량채권 위반비율:1.52%~2.18%)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