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3-194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미래에셋증권㈜, 1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미래에셋증권㈜는 ZSP International로부터 2021.8.20. 이메일로 매도주문을 위탁받아 시장에 주문을 제출하면서,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29조의3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379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