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672643" alt="2번째 이미지"></img>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에 따른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과태료 산정시 위반 결과를 “중대”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50백만원으로 증액


* 판매사가 운용사의 부당한 환매자금 지원 행위에 조력해 준 사건으로 펀드 투자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을 고려

이유

가. 지적사항

□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ㅇ 미래에셋증권㈜는 甲ㆍ乙 펀드 내 부실화된 비시장성 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동 펀드들의 전부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xxxx.x.x. A자산운용이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자산운용의 고유재산으로 甲ㆍ乙 펀드에 가입하려 하자






ㅇ A자산운용에 미래에셋증권㈜ 여의도 지점에 펀드 가입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펀드 가입을 위해 개설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집합투자기구 종류(종류 C-s)를 개설해 주는 등

ㅇ A자산운용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