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 159 호
㈜에스비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에스비자산운용에 대하여 과징금 19백만원, 과태료 44백만원, 前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과태료 1.5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에스비자산운용의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하’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24백만원’에서 '12백만원’으로 수정(총 과태료 부과액은 32백만원으로 수정)
* 창업 초기 소규모 자산운용사의 업무 미숙지로 인한 고의성 없는 위반으로 보아 위반동기를 중→하로 수정하여 과태료 감경
ㅇ (수정심의) ㈜에스비자산운용의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하’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24백만원’에서 '12백만원’으로 수정(총 과태료 부과액은 32백만원으로 수정)
* 창업 초기 소규모 자산운용사의 업무 미숙지로 인한 고의성 없는 위반으로 보아 위반동기를 중→하로 수정하여 과태료 감경
이유
가. 지적사항
(1)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스비자산운용(舊 ㈜휴먼자산운용, 이하 '회사’)은 「휴먼●●●●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x호」 펀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상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하 '위험평가액’) 등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의 200% 이내로 제한됨에도 2019.6.5.~2019.9.10. 기간 중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372.4%~732.2% 초과하여(위반비율 172.4%p~532.2%p)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회사는 2021.6.25.~2022.3.25. 기간 동안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에게 3회에 걸쳐 총 7,211만원(대여잔액 최고 7,211만원)의 금전대여를 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연간 급여액 4,585만원)를 2,626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 OOO는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배 구조법 제2조 제6호 나목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목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
(3)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12.15.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1.12. 1년치 임대료를 선급**받는 등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회사 사무실 임차 공간(서울 강남구 언주로 빌딩) 중 일부를 ㈜◈◈◈인베스트에게 1년치 임대료 30백만원(=월 2.5백만원x12개월) 선납 조건으로 대여하는 계약
** 1년치 임대료 30백만원을 수수한 후 선수수익(부채)으로 계상하고, 기간경과분은 수입 임대료(임대료수익)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였음
※ 회사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부동산 임대업은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이며 (금융위원회 ’19.5.27.자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 보도자료), 회사는 2021.2.2.에 부수업무 신고를 하였음
(4)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개설 사실을 소속 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대표이사 OOO는 2020.8.5.~2020.8.10.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선물옵션 매매를 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1)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항
(3)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4)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1)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에스비자산운용(舊 ㈜휴먼자산운용, 이하 '회사’)은 「휴먼●●●●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x호」 펀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상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하 '위험평가액’) 등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의 200% 이내로 제한됨에도 2019.6.5.~2019.9.10. 기간 중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372.4%~732.2% 초과하여(위반비율 172.4%p~532.2%p)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회사는 2021.6.25.~2022.3.25. 기간 동안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에게 3회에 걸쳐 총 7,211만원(대여잔액 최고 7,211만원)의 금전대여를 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연간 급여액 4,585만원)를 2,626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 OOO는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배 구조법 제2조 제6호 나목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목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
(3)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12.15.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1.12. 1년치 임대료를 선급**받는 등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회사 사무실 임차 공간(서울 강남구 언주로 빌딩) 중 일부를 ㈜◈◈◈인베스트에게 1년치 임대료 30백만원(=월 2.5백만원x12개월) 선납 조건으로 대여하는 계약
** 1년치 임대료 30백만원을 수수한 후 선수수익(부채)으로 계상하고, 기간경과분은 수입 임대료(임대료수익)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였음
※ 회사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부동산 임대업은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이며 (금융위원회 ’19.5.27.자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 보도자료), 회사는 2021.2.2.에 부수업무 신고를 하였음
(4)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개설 사실을 소속 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대표이사 OOO는 2020.8.5.~2020.8.10.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선물옵션 매매를 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1)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항
(3)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4)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