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60호

벨에포크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4조 및 제85조 등에 따른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4조 및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 거래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벨에포크자산운용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 및 계열회사 ㈜♥♥♥♥ 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9.9.18.~2020.2.17. 기간 중 「벨에포크 ▨▨▨▨▨▨▨▨ 사모투자신탁 제2호」 등 6개 펀드에서 ㈜♦♦♦♦ 및 ㈜♣♣♣♣에서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대가로 ㈜♦♦♦♦ 및 ㈜♣♣♣♣에 총 245.2억원을 지급하고,

-2019.9.27.~2020.2.18. 기간 중 ㈜♦♦♦♦ 및 ㈜♣♣♣♣에서 대주주 ㈜♠♠♠ 및 계열회사 ㈜♥♥♥♥에 각 42억원, 193억원 등 총 235억원을 이체하는 방식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 법규

□「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제7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