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64호
㈜OOO(舊 ㈜OOOOOO)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ㅇ ◆◆은 일반투자자로서 2018.10.12.~12.20. 기간 중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등 총 10개 계좌를 동원하여 ㈜○○○(舊 ㈜□□□□□□) 주식 4,100,072주를 매수하고 3,752,108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ㅇ 고가매수 주문 714회(1,080,646주), 허수매수 주문 32회(66,500주), 가장매매 23회(57,181주), 시ㆍ종가관여 주문 75회(149,041주), 물량소진 주문 290회(332,310주), 호가공백 메우기 주문 836회(798,566주) 등 총 1,970회(2,484,244주)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43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ㅇ ◆◆은 일반투자자로서 2018.10.12.~12.20. 기간 중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등 총 10개 계좌를 동원하여 ㈜○○○(舊 ㈜□□□□□□) 주식 4,100,072주를 매수하고 3,752,108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ㅇ 고가매수 주문 714회(1,080,646주), 허수매수 주문 32회(66,500주), 가장매매 23회(57,181주), 시ㆍ종가관여 주문 75회(149,041주), 물량소진 주문 290회(332,310주), 호가공백 메우기 주문 836회(798,566주) 등 총 1,970회(2,484,244주)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43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