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66호

㈜휴맥스홀딩스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휴맥스홀딩스 6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휴맥스홀딩스는 ㈜휴맥스 전환사채 80억원의 매수인으로 지정되고, 이후 전환사채(80억원, 36억원)를 취득함에 따라 총 3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14.4.3.~'22.4.6. 기간 중 총 16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 제151조 제2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