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68호

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고발(AAA, BBB, CCC, DDD, ★★★, ♦♦♦, ♧♧♧)

□ 수사기관 통보(EEE, ♡♡♡, ♠♠♠, ●●●)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ㅇ AAA은 ○○○○○㈜의 이사로 1차 계약과 2차 계약 정보를 지득하고, ○○○○○㈜ 주식 각각 8,000주, 17,050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ㅇ BBB은 ○○○○○㈜의 직원으로 CCC으로부터 1차 계약을 전달받아 ○○○○○㈜ 주식 11,037주를 매수하였으며, 또한, 2차 계약 정보를 지득하여 ○○○○○㈜ 주식 62,416주를 매수하는 한편, ♧♧♧, ♠♠♠, ●●●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CCC은 ○○○○○㈜의 직원으로 1차 계약 정보를 지득하고 ○○○○○㈜ 주식 941주를 매수하는 한편, BBB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하고, 또한, 2차 계약 정보를 ♠♠♠, ●●●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DDD는 ○○○○○㈜의 직원으로 2차 계약 정보를 지득하고 ○○○○○㈜ 주식 11,467주를 매수하는 한편, ♠♠♠, ●●●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EEE은 ○○○○○㈜의 직원으로 1차 계약과 2차 계약 정보를 지득하고, ○○○○○㈜ 주식 각각 1,171주, 9,005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ㅇ ★★★은 계약 상대방인 □□□□□㈜의 대표이사로 1차 계약과 2차 계약 정보를 지득하고, ○○○○○㈜ 주식 각각 30,000주, 61,384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ㅇ ♡♡♡은 계약 상대방인 □□□□□㈜의 직원으로 1차 계약과 2차 계약 정보를 지득하고, ○○○○○㈜ 주식 각각 3,000주, 9,400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ㅇ ♦♦♦은 계약 상대방인 □□□□□㈜의 직원으로 1차 계약과 2차 계약 정보를 지득하고, ○○○○○㈜ 주식 각각 12,054주, 53,748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ㅇ ♧♧♧는 BBB로부터 2차 계약 정보를 전달받고, ○○○○○㈜ 주식 449,693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ㅇ ♠♠♠, ●●●은 CCC, BBB, DDD로부터 2차 계약 정보를 전달받고, ○○○○○㈜ 주식 각각 71,588주, 65,056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