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84호

㈜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0.2백만원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대표이사 ☆☆☆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 前회계팀장 ★★★)

ㅇ 대표이사 ☆☆☆, 前회계팀장 ★★★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회계법인
- 조치 없음

ㅇ 공인회계사 ◎◎◎
- 조치 없음

ㅇ ▥▥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ㅇ 공인회계사 ▲▲▲*1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0시간

ㅇ 공인회계사 ●●●*2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6시간

ㅇ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ㅇ 공인회계사 ▲▲▲*1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ㅇ 공인회계사 □□□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회사(코스닥ㆍ코넥스 상장제외)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ㅇ 공인회계사 ●●●*2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회사(코스닥ㆍ코넥스 상장제외)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1 단, 공인회계사 ▲▲▲은 ▥▥회계법인 및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서, 각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조치를 산정함에 있어 조치가 일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조치 수준이 가장 중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서의 조치로 최종 결정
*2 단, 공인회계사 ●●●은 ▥▥회계법인 및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서, 각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조치를 산정함에 있어 조치가 일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조치 수준이 가장 중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서의 조치로 최종 결정

이유

가. 지적사항

< ㈜OO >

ㅇ 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 등

- 회사는 매출을 조기인식하거나 가공매출을 인식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누락

-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ㅇ 소송충당부채 과소계상 및 선급금 과대계상

- 회사는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관련 법원공탁금을 비유동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선급금)으로 계상함

ㅇ 불법행위 미수금 및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는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하여 불법행위 미수금 등으로 적절히 계상하지 않음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회계법인 >

ㅇ 매출 관련 계정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매출 관련 계정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

ㅇ 매출 관련 계정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매출 관련 계정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회계법인 >

ㅇ 매출 관련 계정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매출 관련 계정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