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69호

회계법인의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주문

ㅇ 서현, 성현, 다산, 대현, 동아송강, 리안, 서우, 선진, 세일원*, 진일*, 정인, 한길, 한미, 정동회계법인
- 경고

* 단, 회계법인세일원은 진일회계법인(現 태일회계법인)에 흡수합병(’24.6.28. 등기)

이유

가. 지적사항

< 서현회계법인 등 14개 회계법인 >

ㅇ 수시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