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86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미래에셋증권㈜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696백만원, 舊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투자광고 절차 위반’으로 과징금 750백만원 및 과태료 1,000백만원,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비율 유지의무 및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위반’으로 과태료 1,270백만원 부과 조치
ㅇ (수정의결 사유)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은 유동성비율 유지의무 위반으로 기관조치를 받은 점 및 절차상 위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결과를 '중대’→'경미’로 감경(과태료 1,000백만원→528백만원)하고,
'투자광고 절차 위반’은 비교적 최근(21.3월) 시행된 금소법에 광고의 정의 규정이 없어 해석상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기로 하되, 금융회사와 소비자와의 접점이 전통적 광고매체에서 SNS 및 소셜미디어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므로 향후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에 관한 내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오해 없이 명확하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금융위ㆍ금감원 담당부서가 지도해줄 것을 당부함. 아울러, 금융소비자과는 금융소비자법상 광고 관련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광고 해석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관련 구체적기준을 조속히 마련 바람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위반’은 투자광고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했던 점, 종목발굴 투자정보 서비스의 특성 및 대가지급과의 연동관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함
ㅇ (수정의결 사유)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은 유동성비율 유지의무 위반으로 기관조치를 받은 점 및 절차상 위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결과를 '중대’→'경미’로 감경(과태료 1,000백만원→528백만원)하고,
'투자광고 절차 위반’은 비교적 최근(21.3월) 시행된 금소법에 광고의 정의 규정이 없어 해석상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기로 하되, 금융회사와 소비자와의 접점이 전통적 광고매체에서 SNS 및 소셜미디어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므로 향후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에 관한 내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오해 없이 명확하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금융위ㆍ금감원 담당부서가 지도해줄 것을 당부함. 아울러, 금융소비자과는 금융소비자법상 광고 관련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광고 해석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관련 구체적기준을 조속히 마련 바람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위반’은 투자광고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했던 점, 종목발굴 투자정보 서비스의 특성 및 대가지급과의 연동관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함
이유
가. 지적사항
1.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기별 및 월별 업무보고서를 거짓 없이 작성하여 제출기한*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분기별 보고서) 분기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월별 보고서) 다음달 말일까지
-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분기별ㆍ월별 업무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거짓 기재하거나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팀은 2018.11월~2022.11월 기간 중 유동자산을 과대인식*함으로써 유동성비율(3개월ㆍ1개월 이내)을 잘못 산출하는 등 관련 업무보고서**(GA040, GA337, GA338, GA342)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한 사실(49회)이 있음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보유 자산 및 난외자산인 차입채권을 담보로 사용한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금액을 유동자산에 포함
**GA040(유동성비율3월, 투자매매ㆍ중개업), GA337(유동성비율1월,종합금융투자사업자), GA338(조정유동성비율, 투자매매ㆍ중개업자), GA342(유동성자산부채현황,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원화유동성비율 정상산출 전ㆍ후 비교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04351" alt="2번째 이미지"></img>
-□□□□□□□□팀 등은 해외점포 업무보고서(AK501~523)를 제출기한(4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3회)이 있음
업무보고서(해외점포) 기한 내 미제출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04353" alt="3번째 이미지"></img>
2.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는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미래에셋증권㈜은 2021.10.1.~2022.6.10.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미래에셋▣▣▣법인의 이사 ○○○에게 1,299백만원의 신용융자를 제공하는 등 계열회사 임원 3인에게 신용공여(신용공여액 1,392.6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3. 투자광고 절차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2021.3.24. 이전),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고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광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2021.3.25. 이후)
①미래에셋증권㈜ ◎◎◎◎◎◎팀 등은 2018.11.14.~2022.11.28. 기간 중 로보픽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앱push 및 SMS를 통해 종목추천 등 투자광고 메시지를 발송(75,031건**)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고
*2018.11.14.~2022.11.28. 기간 중 총 8회 로보픽서비스 신규ㆍ변경계약 체결
**9개 로보픽서비스업체가 1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75,031건을 발송(동일 광고를 앱push 및 SMS를 통해 각각 발송한 중복건 제외시 38,596건)
②□□□□□□□□□ 지점은 2019.7.9.~2019.9.27. 기간 중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관련 투자광고 문자를 발송(2건)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으며
③▣▣▣▣▣▣팀은 2021.5.27.~2022.7.7. 기간 중 발행어음에 대한 투자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시(4건)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ㅇ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미래에셋증권㈜은 2019.10.4.~2022.11.2. 기간 중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알고리즘 기반 종목발굴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ㆍ갱신하면서 9회에 걸쳐 해당 서비스의 가입 고객 수 및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지적사항 1) 「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제4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제15호의2, 동법 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 <별표10>의 <붙임1>
ㅇ (지적사항 2) 「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항,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제428조(금융투자업에 대한 과징금)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호,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 제4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조(정의) 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2호
ㅇ (지적사항 3) 舊 「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 제6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5호의2, 동법 시행령 제60조(투자광고) 제3항 제3호,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ㆍ절차) 제1항 제3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3항 제4호, 제7항, 제57조(과징금) 제1항 제4호,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8조(광고의 내용) 제3항 제2호, 제19조(광고의 방법 및 절차) 제2항
ㅇ (지적사항 4)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12호 가목
1.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기별 및 월별 업무보고서를 거짓 없이 작성하여 제출기한*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분기별 보고서) 분기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월별 보고서) 다음달 말일까지
-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분기별ㆍ월별 업무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거짓 기재하거나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팀은 2018.11월~2022.11월 기간 중 유동자산을 과대인식*함으로써 유동성비율(3개월ㆍ1개월 이내)을 잘못 산출하는 등 관련 업무보고서**(GA040, GA337, GA338, GA342)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한 사실(49회)이 있음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보유 자산 및 난외자산인 차입채권을 담보로 사용한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금액을 유동자산에 포함
**GA040(유동성비율3월, 투자매매ㆍ중개업), GA337(유동성비율1월,종합금융투자사업자), GA338(조정유동성비율, 투자매매ㆍ중개업자), GA342(유동성자산부채현황,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원화유동성비율 정상산출 전ㆍ후 비교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04351" alt="2번째 이미지"></img>
-□□□□□□□□팀 등은 해외점포 업무보고서(AK501~523)를 제출기한(4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3회)이 있음
업무보고서(해외점포) 기한 내 미제출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04353" alt="3번째 이미지"></img>
2.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는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미래에셋증권㈜은 2021.10.1.~2022.6.10.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미래에셋▣▣▣법인의 이사 ○○○에게 1,299백만원의 신용융자를 제공하는 등 계열회사 임원 3인에게 신용공여(신용공여액 1,392.6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3. 투자광고 절차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2021.3.24. 이전),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고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광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2021.3.25. 이후)
①미래에셋증권㈜ ◎◎◎◎◎◎팀 등은 2018.11.14.~2022.11.28. 기간 중 로보픽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앱push 및 SMS를 통해 종목추천 등 투자광고 메시지를 발송(75,031건**)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고
*2018.11.14.~2022.11.28. 기간 중 총 8회 로보픽서비스 신규ㆍ변경계약 체결
**9개 로보픽서비스업체가 1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75,031건을 발송(동일 광고를 앱push 및 SMS를 통해 각각 발송한 중복건 제외시 38,596건)
②□□□□□□□□□ 지점은 2019.7.9.~2019.9.27. 기간 중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관련 투자광고 문자를 발송(2건)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으며
③▣▣▣▣▣▣팀은 2021.5.27.~2022.7.7. 기간 중 발행어음에 대한 투자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시(4건)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ㅇ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미래에셋증권㈜은 2019.10.4.~2022.11.2. 기간 중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알고리즘 기반 종목발굴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ㆍ갱신하면서 9회에 걸쳐 해당 서비스의 가입 고객 수 및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지적사항 1) 「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제4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제15호의2, 동법 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 <별표10>의 <붙임1>
ㅇ (지적사항 2) 「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항,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제428조(금융투자업에 대한 과징금)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호,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 제4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조(정의) 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2호
ㅇ (지적사항 3) 舊 「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 제6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5호의2, 동법 시행령 제60조(투자광고) 제3항 제3호,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ㆍ절차) 제1항 제3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3항 제4호, 제7항, 제57조(과징금) 제1항 제4호,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8조(광고의 내용) 제3항 제2호, 제19조(광고의 방법 및 절차) 제2항
ㅇ (지적사항 4)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12호 가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