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87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한국투자증권㈜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255백만원, 舊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투자광고 절차 위반’으로 과징금 208백만원 및 과태료 1,000백만원,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위반’,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위반’,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위반’으로 과태료 1,990백만원 부과 조치

ㅇ(수정의결 사유)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시 위반금액이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행위 동기를 변경('상’→'중’)하여 과징금을 일부 감경(255백만원 →170백만원)하고,

'투자광고 절차 위반’은 비교적 최근(21.3월) 시행된 금소법에 광고의 정의 규정이 없어 해석상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기로 하되, 금융회사와 소비자와의 접점이 전통적 광고매체에서 SNS 및 소셜미디어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므로 향후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에 관한 내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오해 없이 명확하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금융위ㆍ금감원 담당부서가 지도해줄 것을 당부함. 아울러, 금융소비자과는 금융소비자법상 광고 관련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광고 해석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관련 구체적기준을 조속히 마련 바람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위반’은 투자광고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했던 점, 종목발굴 투자정보 서비스의 특성 및 대가지급과의 연동관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관련 여수PB건(2건)관련 과태료 부과 금액이 위반금액 대비 과도하므로,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내 과태료를 감경(80백만원→40.5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1.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는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국투자증권㈜은 2019.1.24.~2022.5.16.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의 사외이사 △△△에게 234백만원의 수익증권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등 계열회사 임원 6인에게 신용공여(신용공여액 340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2. 투자광고 절차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2021.3.24. 이전),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고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광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2021.3.25. 이후)

- 한국투자증권㈜ eBiz고객부는 2018.6.2.~2022.11.3. 기간 중 XXXX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앱push알림을 통해 종목 추천 등 투자광고 메시지를 발송(29,100건)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심의)을 받지 아니하였고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도 광고내용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XXXXXXXX, ㈜XXX, ㈜XXX, XX, ㈜XXXXXX, ㈜XXXXXXXXX 등이 인공지능기술(AI)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종목추천, 투자정보 컨텐츠 등을 제공

3.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ㅇ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국투자증권㈜ eBiz고객부는 2019.2.20.~2022.2.20. 기간 중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XXXX 서비스* 업무제휴에 대한 계약을 체결ㆍ갱신하면서 39회에 걸쳐 해당 서비스의 가입 고객 수 및 거래대금에 연동한 대가를 산정하여 8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XXXXXXXX, ㈜XXX, ㈜XXX, XX, ㈜XXXXXX, ㈜XXXXXXXXX 등이 인공지능기술(AI)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종목추천, 투자정보 컨텐츠 등을 제공

4.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위반

ㅇ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주식을 개별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는데도,

- 한국투자증권㈜ 대구PB센터, 여수PB센터 및 울산PB센터는 2019.7.18.~2021.12.6. 기간 중 4개 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의 주식을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편입한 사실이 있음

5.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통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고 투자권유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한국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는 2019.2.28.~2022.9.7. 기간 중 PF그룹이 주관한 부동산PF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이 투자대상인 ◎◎◎◎◎◎◎◎◎◎◎◎◎◎◎◎◎제◎◎호 등 16개 사모펀드(설정액 3,475억원)를 일반투자자 513명(1,940억원)에게 판매하면서,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동 펀드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투자상품본부 직원이 PF그룹 직원으로부터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PF사업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전달받거나 상품선정위원회 부의시 “이해상충 리스크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한국투자증권㈜의 PF대주 참여 현황 등이 “영업공지”(사내 홈페이지 게시판)됨

6. 일반투자자에 대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및 강북금융센터는 2021.7.9.~2022.7.13. 기간 중 PF그룹이 주관한 부동산PF사업장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신용등급이 없음)의 매매를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총 12건, 115억원)이 있음

7.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위반

ㅇ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됨에도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제공하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 한국투자증권㈜은 다수의 SPC가 발행한 ABCP 등을 인수하여 주선 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부동산PF 주관업무 수행시 ◆◆◆◆◆를 대주단으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안한 취급수수료 및 금리를 낮추는 대신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하라는 ◆◆◆◆◆ 담당자의 요청을 받고 지급할 수수료 규모가 통상의 외부용역수수료보다 현저히 큰 수준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거래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인 컨설팅업체에게 4회에 걸쳐 5억원~8.8억원(총 26.7억원)을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지적사항 1)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제42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제38조 제1항 제4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ㅇ (지적사항 2) 舊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제449조 제1항 제25호의2,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제3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제3항 제4호, 제7항, 제57조 제1항 제4호, 제69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제19조 제2항

ㅇ (지적사항 3)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

ㅇ (지적사항 4)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5호 가목

ㅇ (지적사항 5)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바목

ㅇ (지적사항 6)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자목

ㅇ (지적사항 7)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