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89호

☆☆☆☆☆㈜, ★★★★㈜ 주식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고발(△△△, ▲▲▲, ●●●●㈜, ㈜◇◇◇◇)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은 ◆◆◆◆ 계열사*(상장사)의 재무 총괄 및 ■■■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 및 ◆◆◆◆ 계열사의 2022 회계연도 감사 의견 연쇄 변형 가능성 발생 정보를 지득하여,

* ●●●●, ☆☆☆☆☆, ◇◇◇◇, ★★★★, ■■■

- ◆◆◆◆ 총괄 회장인 △△△에게 보고ㆍ승인 받은 후, 동 정보가 공개(’23. 4. 5. ~ 7.)되기 이전인 2023. 2. 23. ~ 3. 15. 기간 동안 ●●●●가 보유 중인 ☆☆☆☆☆ 주식 10,870,000주와 ◇◇◇◇가 보유 중인 ★★★★ 주식 4,226,078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

※ ●●●● 및 ◇◇◇◇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44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