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90호

㈜◇◇◇◇◇◇◇ 공동대표이사 ○○○에 대한 직권재심 처리안

주문

□ 직권재심에 따른 '직무정지 3월’* 취소

* 2020년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20.2.12.) 조치사항

이유

가. 지적사항

□ 직권재심 사유

ㅇ 2020년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20.2.12.)가 ○○○의 시세조종행위 금지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 및 '직무정지 3월’을 조치하였으나

ㅇ 2024.4.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의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음

ㅇ ○○○의 시세조종행위 금지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추가증거를 근거로 '혐의 없음’ 결정한 취지를 감안하여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0조(직권재심)에 따라 ○○○에 병과한 '직무정지 3월’ 조치를 취소하고자 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