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91호
OO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ㅇ □□□은 ㈜○○○○○○○ 경영관리실장으로 재직하며 2021.7.14.경 '2021.2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 급감’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21.8.13.) 되기 전인 2021.8.9.~8.12.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 중이던 동사 주식 14,212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ㅇ ◆◆◆은 ㈜○○○○○○○ 시스템개발팀장으로 재직하며 2021.7.19. 팀장급 회의에서 '2021.2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 급감’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21.8.13.)되기 전인 2021.8.9.~8.12.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 중이던 동사 주식 3,969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433조 제1항 제1호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ㅇ □□□은 ㈜○○○○○○○ 경영관리실장으로 재직하며 2021.7.14.경 '2021.2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 급감’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21.8.13.) 되기 전인 2021.8.9.~8.12.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 중이던 동사 주식 14,212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ㅇ ◆◆◆은 ㈜○○○○○○○ 시스템개발팀장으로 재직하며 2021.7.19. 팀장급 회의에서 '2021.2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 급감’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21.8.13.)되기 전인 2021.8.9.~8.12.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 중이던 동사 주식 3,969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433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