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92호
수성자산운용㈜ 등 7개 대상자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태료 부과
- 수성자산운용㈜ 3,600만원, CLSA Capital Limited 2,850만원,
그로쓰힐자산운용㈜ 2,100만원, 씨케이골디락스자산운용㈜ 600만원,
한화투자증권㈜ 600만원, 신성암 750만원, 윤정현 300만원
- 수성자산운용㈜ 3,600만원, CLSA Capital Limited 2,850만원,
그로쓰힐자산운용㈜ 2,100만원, 씨케이골디락스자산운용㈜ 600만원,
한화투자증권㈜ 600만원, 신성암 750만원, 윤정현 3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ㅇ 수성자산운용㈜는 2019. 10. 24.~2022. 9. 19. 기간 중 총 6일, 1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CLSA Capital Limited는 2019. 11. 15.~2023. 5. 9. 기간 중 총 7일, 7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그로쓰힐자산운용㈜는 2019. 10. 30.~2022. 10. 7. 기간 중 총 4일, 5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씨케이골디락스자산운용㈜는 2019. 11. 8. 총 3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한화투자증권㈜는 2019. 12. 4.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신성암은 2019. 12. 24.~2020. 1. 21. 기간 중 총 18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하거나 미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윤정현은 2020. 1. 2.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미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ㅇ 수성자산운용㈜는 2019. 10. 24.~2022. 9. 19. 기간 중 총 6일, 1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CLSA Capital Limited는 2019. 11. 15.~2023. 5. 9. 기간 중 총 7일, 7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그로쓰힐자산운용㈜는 2019. 10. 30.~2022. 10. 7. 기간 중 총 4일, 5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씨케이골디락스자산운용㈜는 2019. 11. 8. 총 3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한화투자증권㈜는 2019. 12. 4.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신성암은 2019. 12. 24.~2020. 1. 21. 기간 중 총 18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보고하거나 미보고한 사실이 있음
ㅇ 윤정현은 2020. 1. 2.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미보고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