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94호

㈜에스엠랩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부과(㈜에스엠랩 3억 1,19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증권을 모집하려는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면 모집에 해당하고,

과거 1년 동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ㅇ ㈜에스엠랩은 2019.9.30. 109인에게 우선주 49억원, 2020.5.7. 115인에게 우선주 14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