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98호
인벡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인벡스자산운용㈜에 과징금 520백만원,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임원인 대주주의 경우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도
○ 인벡스자산운용㈜는 2017.8.10. ~ 2019.9.18. 기간 중 최대주주 OOO의 특수관계인 ◇◇◇◇◇◇◇㈜에 최고 4.3억원을 대여하였고
○ 2016.3.31. ~ 2023.6.29. 기간 중 최대주주 OOO의 특수관계인 □□□에게 최고 7.45억원의 신용공여를 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최고 6.45억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2)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 인벡스자산운용㈜는 2019.12.5. 신기술투자조합인 △△△-인벡스△△△조합x호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 2020.12.29. 법률 제17805호로 개정되어 2021.6.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2항 제1호
* 2021.6.18. 대통령령 제31784호로 개정되어 2021.6.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 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제4항
* 2021.5.18.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어 2021.5.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임원인 대주주의 경우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도
○ 인벡스자산운용㈜는 2017.8.10. ~ 2019.9.18. 기간 중 최대주주 OOO의 특수관계인 ◇◇◇◇◇◇◇㈜에 최고 4.3억원을 대여하였고
○ 2016.3.31. ~ 2023.6.29. 기간 중 최대주주 OOO의 특수관계인 □□□에게 최고 7.45억원의 신용공여를 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1억원)를 최고 6.45억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2)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 인벡스자산운용㈜는 2019.12.5. 신기술투자조합인 △△△-인벡스△△△조합x호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 2020.12.29. 법률 제17805호로 개정되어 2021.6.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2항 제1호
* 2021.6.18. 대통령령 제31784호로 개정되어 2021.6.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 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제4항
* 2021.5.18.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어 2021.5.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