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199호
㈜교보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교보자산신탁에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ㅇ 교보자산신탁은 부수업무인 PFV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기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20XX.XX.X.~20XX.X.X. 기간 중 PFV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舊 자본시장법(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41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9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5.18.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3항 및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ㅇ 교보자산신탁은 부수업무인 PFV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기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20XX.XX.X.~20XX.X.X. 기간 중 PFV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舊 자본시장법(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41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9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5.18.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3항 및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