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200호
신영증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신영증권 14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신영증권㈜는 2019.10.8. □□□□㈜가 보유하고 있는 롯데하이마트㈜ 보통주를 교환대상으로 2018.4.4. 발행한 제2회 해외교환사채 120억원(액면가 기준 139,794주상당)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고기한(2019.10.16.)이 지난 2020.7.2.지연보고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신영증권㈜는 2019.10.8. □□□□㈜가 보유하고 있는 롯데하이마트㈜ 보통주를 교환대상으로 2018.4.4. 발행한 제2회 해외교환사채 120억원(액면가 기준 139,794주상당)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대량보유(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고기한(2019.10.16.)이 지난 2020.7.2.지연보고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