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201호
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
-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대표이사 ☆☆☆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담당임원 ★★★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前경영지원팀장 ○○○ 면직권고 상당
- 검찰고발(회사, 대표이사 ☆☆☆, 담당임원 ★★★, 前경영지원팀장 ○○○, 사업부문본부장 ◇◇◇)
- 시정요구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40.0백만원
ㅇ 담당임원 ★★★, 前경영지원팀장 ○○○
-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대표이사 ☆☆☆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담당임원 ★★★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前경영지원팀장 ○○○ 면직권고 상당
- 검찰고발(회사, 대표이사 ☆☆☆, 담당임원 ★★★, 前경영지원팀장 ○○○, 사업부문본부장 ◇◇◇)
- 시정요구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40.0백만원
ㅇ 담당임원 ★★★, 前경영지원팀장 ○○○
-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매출 허위계상
-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하였음
ㅇ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 회사는 ’23.6.30.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7기, 제8기, 제9기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하였음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감사인의 재고실사입회 시 일부 재고자산을 은닉하였으며, 감사인 요청자료인 매출 관련 검수확인서, 구축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등
< OOOO㈜ >
ㅇ 매출 허위계상
-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하였음
ㅇ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 회사는 ’23.6.30.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7기, 제8기, 제9기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하였음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감사인의 재고실사입회 시 일부 재고자산을 은닉하였으며, 감사인 요청자료인 매출 관련 검수확인서, 구축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