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204호
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ㅇ ㈜○○○○○○○○ 직원 ☆☆☆은 ㈜●●●●●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권 이전’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생성시점:'21.7.18.)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21.7.26.)되기 전인 2021.7.23. ㈜●●●●● 주식 4,467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5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ㅇ ㈜○○○○○○○○ 직원 ☆☆☆은 ㈜●●●●●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권 이전’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생성시점:'21.7.18.)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21.7.26.)되기 전인 2021.7.23. ㈜●●●●● 주식 4,467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5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