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206호
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 ★★★)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은 ○○○○○㈜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무상증자결정’ 정보를 생성('22.4.11.)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보 공개(’22.6.15.) 전인 2022.4.12.~5.31.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 30,133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으며,
ㅇ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인 ★★★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동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은 ○○○○○㈜의 내부자인 □□□으로부터 동사 '무상증자결정’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배우자 ☆☆☆ 명의 계좌를 통해 정보 공개전인 2022.5.4. 동사 주식 43,590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은 ○○○○○㈜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무상증자결정’ 정보를 생성('22.4.11.)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보 공개(’22.6.15.) 전인 2022.4.12.~5.31. 기간 중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 30,133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으며,
ㅇ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인 ★★★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동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은 ○○○○○㈜의 내부자인 □□□으로부터 동사 '무상증자결정’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배우자 ☆☆☆ 명의 계좌를 통해 정보 공개전인 2022.5.4. 동사 주식 43,590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