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207호
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
주문
□ 고발 (□□□)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의 前배터리소재사업팀장 □□□은 '㈜○○의 리튬광산 개발을 위한 MOU 체결’이라는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22.9.27. 생성)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22.10.13)되기 전인 ’22.10.11. 배우자 ■■■ 명의계좌를 통해 ㈜○○ 주식 18,350주(2억 7,621만원)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의 前미등기 임원 □□□은 배우자 ■■■ 명의계좌를 통해 자기 계산으로 ’22.2.8.∼6.7. 기간 중 ㈜○○ 주식 70,500주를 매수ㆍ매도하고, ’22.10.11.∼11.10. 기간 중 다시 동사 주식 18,350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총 10회의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173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446조 제31호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ㅇ ㈜○○의 前배터리소재사업팀장 □□□은 '㈜○○의 리튬광산 개발을 위한 MOU 체결’이라는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22.9.27. 생성)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22.10.13)되기 전인 ’22.10.11. 배우자 ■■■ 명의계좌를 통해 ㈜○○ 주식 18,350주(2억 7,621만원)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ㅇ ㈜○○의 前미등기 임원 □□□은 배우자 ■■■ 명의계좌를 통해 자기 계산으로 ’22.2.8.∼6.7. 기간 중 ㈜○○ 주식 70,500주를 매수ㆍ매도하고, ’22.10.11.∼11.10. 기간 중 다시 동사 주식 18,350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총 10회의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173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446조 제3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