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209호

모간스탠리증권 서울지점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주문

□ 과태료 (모간스탠리증권 서울지점 1억 2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모간스탠리증권 서울지점은 2019.10.4.~2020.2.26. 기간 중 삼성전자㈜ 등 4개 주식에 대한 96,293주(70.4억원)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한국거래소로 제출하면서 동 주문이 공매도임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음

나. 근거법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9.9.16. 시행) 제180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39호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16. 시행) 제208조 제2항 제1호 라목, 제39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