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210호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주문
□ 과태료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 4,8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은 2019.10.2.~2019.10.21. 기간 중 삼성전기㈜ 등 2개 주식에 대한 28,739주(39.8억원)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한국거래소로 제출하면서 동 주문이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음
나. 근거법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9.9.16. 시행) 제180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39호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16. 시행) 제208조 제2항 제1호 라목, 제390조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은 2019.10.2.~2019.10.21. 기간 중 삼성전기㈜ 등 2개 주식에 대한 28,739주(39.8억원)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한국거래소로 제출하면서 동 주문이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음
나. 근거법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9.9.16. 시행) 제180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39호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16. 시행) 제208조 제2항 제1호 라목, 제39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