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211호

㈜ㅇㅇ ㅇㅇㅇㅇ 주식 등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고발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ㅇ □□□은 ㈜○○ ○○○○와 투자ㆍ사업협력계약을 교섭하고 있는, ㈜●●●●●●●●●(현 ㈜△△△)의 재무실장으로서 ㈜●●●●●●●●●의 ㈜○○ ○○○○ 투자ㆍ사업협력의 손익비교업무를 수행하면서

ㅇ 2020. 12. 8. ㈜♧♧♧♧♧♧♧♧♧가 ㈜○○ ○○○○에 700억 원을 투자하고, 향후 양사가 음반/음원 유통, MD 사업 등에서 협업할 것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고

ㅇ 2020. 12. 14. ~ 12. 28. 기간, 8거래일 동안 ㈜○○ ○○○○ 종목 CFD 61,812주를 매수(진입)하고, 정보가 공개된 직후 거래일인 2021. 1. 28. ㈜○○ ○○○○ 종목 CFD를 전량 매도(청산)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