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212호

㈜더블유더블유지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자문의견에 대한 내부적인 투자판단 없는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에 대하여 ㈜더블유더블유지자산운용에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은 경우에도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더블유더블유지자산운용은 ’18.6월에 설정된 공모주 펀드인 '㉮ 펀드’의 운용과 관련하여

- ㈜A자산운용(이하 'A’)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19.4월부터 ’20.4월 펀드 청산까지 공모주의 매도 가격, 매도 방법, 매도 시기 등 A로부터 받은 자문의견에 대해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자문의견대로 펀드를 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1항 및 제2항,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9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