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213호

㈜바인투자자문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바인투자자문에 과태료 46.8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ㆍ공시의무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ㅇ 바인투자자문은 2020.3.23. ◉◉◉◉◉와 ◆◆◆◆◆◆◆ 간 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최대주주 변경 사실(◉◉◉◉◉ → ◆◆◆◆◆◆◆)을 보고기간인 2020.3.24.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ㅇ ◉◉◉◉◉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 변동 사실(△63.28%)을 보고기간인 2020.3.30.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자본금 감소 및 증자 결정 보고ㆍ공시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감자 또는 증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ㅇ 바인투자자문은 2021.8.11. 감자 및 증자 결정을 보고기간인 2021.8.12.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3) 자본금 증가 사실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및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ㅇ 바인투자자문은 2021.9.16. 자본금이 증가한 사실(1.6억원 → 9.3억원) 및 2021.9.16. 자본금 증가에 따른 ◆◆◆◆◆◆◆, ◉◉◉◉◉와 ◇◇◇ 등 대주주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 변동 사실(각 △9.38%, △12.29%, △9.06%)을 보고기간인 2021.9.23.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제418조, 제449조 제1항 제15호, 제3항 제1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및 <별표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