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215호

키움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임직원)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과태료 4.5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ㅇ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개설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키움증권㈜ XXXXXXX 이사 ○○○은 2019.4.3.~2020.1.8.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 52백만원, 매매일수 : 25일)하면서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