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221호

파인트리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하여 파인트리자산운용㈜ 대표이사 甲, 전무 乙에 대하여 각 과태료 2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자본시장법」 제63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가) 대표이사 甲은 2019.12.18. ~ 2020.12.22. 기간 중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본인명의의 2개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나) 전무 乙은 2021.1.13.~2021.1.18. 및 2023.2.10.~2023.2.16.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2개 회사에서 개설한 2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통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및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