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223호
OOOOOO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고발 (●●)
□ 경고 (㈜○○○○○○)
□ 경고 (㈜○○○○○○)
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은 ’19.12.23.∼’20.3.13. 중 동사가 보유 중인 ◆◆◆◆◆◆◆◆◆◆㈜ 주식 185만주(7.3%)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변경보고 의무를 2회 미이행하였고
상기 담보 주식 중 160만주(6.3%)가 ’20.3.19.∼3.20. 중 반대매매되었음에도 2020.3.25. 대량보유 변동보고 시 해당 주식의 담보 제공 및 반대매매 사실을 누락하는 등
’19.12.23.∼’20.3.25. 기간 중 총 3회(변경보고 미이행 2회, 변동보고 허위보고 1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항, 제448조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은 ’19.12.23.∼’20.3.13. 중 동사가 보유 중인 ◆◆◆◆◆◆◆◆◆◆㈜ 주식 185만주(7.3%)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변경보고 의무를 2회 미이행하였고
상기 담보 주식 중 160만주(6.3%)가 ’20.3.19.∼3.20. 중 반대매매되었음에도 2020.3.25. 대량보유 변동보고 시 해당 주식의 담보 제공 및 반대매매 사실을 누락하는 등
’19.12.23.∼’20.3.25. 기간 중 총 3회(변경보고 미이행 2회, 변동보고 허위보고 1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항, 제44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