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225호
㈜울트라브이 및 ㈜업타임홀딩스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주문
□ 과징금 (㈜울트라브이 90,000,000원, ㈜업타임홀딩스 21,400,000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울트라브이는 보통주가 매출된 실적이 있음에도, ’21.11.9. 3인에게 보통주 50억원을 전매제한조치 없이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업타임홀딩스는 발행인인 ㈜울트라브이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1.11.12.~’22.4.22. 기간중 55인에게 회사 보통주 280,858주를 17억원에 매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및 제9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7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제120조 제1항 제1호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울트라브이는 보통주가 매출된 실적이 있음에도, ’21.11.9. 3인에게 보통주 50억원을 전매제한조치 없이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업타임홀딩스는 발행인인 ㈜울트라브이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1.11.12.~’22.4.22. 기간중 55인에게 회사 보통주 280,858주를 17억원에 매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및 제9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7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제120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