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226호

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통보 (◆◆, ◇◇◇)

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ㅇ ◆◆은 ♠♠♠ ♠♠♠♠♠♠♠ ♠♠♠♠♠♠♠♠♠♠(이하 '♤♤♤♤♤♤♤’) 최고투자책임자(CIO)로서, ㈜○○○이 발행하는 유상신주를 ♤♤♤♤♤♤♤이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 ㈜○○○ 유상증자(500억원) 참여’ 정보를 업무상 지득하였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배우자)에게 전달하여 2023.4.12. 동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ㅇ ◇◇◇은 배우자 ◆◆으로부터 상기 정보를 전달받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23.4.12. 이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 35,990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