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227호
OOOOOOO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
주문
□ 고발 (◆◆◆)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ㅇ ◆◆◆은 전업투자자로서 ○○○○○○○㈜ 보유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20.1.2.~’23.5.10. 기간 중 본인 및 가족, 지인 등 26명의 53개 계좌(CFD 포함)를 이용하여 ○○○○○○○㈜ 주식 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총 15,842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동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288.1%)시킨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은 ’22.5.17.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대상 주식을 5% 이상 취득하였음에도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총 3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4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3항, 제445조 제20호)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ㅇ ◆◆◆은 전업투자자로서 ○○○○○○○㈜ 보유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20.1.2.~’23.5.10. 기간 중 본인 및 가족, 지인 등 26명의 53개 계좌(CFD 포함)를 이용하여 ○○○○○○○㈜ 주식 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총 15,842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동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288.1%)시킨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ㅇ ◆◆◆은 ’22.5.17.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대상 주식을 5% 이상 취득하였음에도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총 3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4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3항, 제445조 제20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