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228호
SIT Investment Associates 등 4개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주문
□ 과태료 (SIT Investment Associates 6,000만원,
DOUBLE RIVER INVESTMENTS LIMITED 4,500만원,
ABRDN Investments Limited 3,000만원,
EIGHTSTONE PTE LTD 3,000만원)
DOUBLE RIVER INVESTMENTS LIMITED 4,500만원,
ABRDN Investments Limited 3,000만원,
EIGHTSTONE PTE LTD 3,0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SIT Investment Associates 등 4개사는 본인 혹은 운용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39호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SIT Investment Associates 등 4개사는 본인 혹은 운용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39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