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228호

SIT Investment Associates 등 4개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주문

□ 과태료 (SIT Investment Associates 6,000만원,
DOUBLE RIVER INVESTMENTS LIMITED 4,500만원,
ABRDN Investments Limited 3,000만원,
EIGHTSTONE PTE LTD 3,0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SIT Investment Associates 등 4개사는 본인 혹은 운용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39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