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4-229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주문
□ 과태료 (미래에셋자산운용㈜ 3,0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미래에셋자산운용㈜는 2019.10.28. 동사에서 운용하는 프리미엄펀드가 소유하지 아니한 TIGER리츠 ETF 368,237주를 매도주문한 사실이 있음
※ 다만, ETF 공매도 제재 첫 사례인 점, 그간 투자자에게 '운용사 승인’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조치 면제 후 시장 계도
ㅇ 미래에셋자산운용㈜는 ’20.6.10. 동사에서 운용하는 마켓플러스 펀드가 소유하지 아니한 CJ CGV㈜ 보통주 6주를 매도주문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39호
□ 공매도 규제 위반
ㅇ 미래에셋자산운용㈜는 2019.10.28. 동사에서 운용하는 프리미엄펀드가 소유하지 아니한 TIGER리츠 ETF 368,237주를 매도주문한 사실이 있음
※ 다만, ETF 공매도 제재 첫 사례인 점, 그간 투자자에게 '운용사 승인’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조치 면제 후 시장 계도
ㅇ 미래에셋자산운용㈜는 ’20.6.10. 동사에서 운용하는 마켓플러스 펀드가 소유하지 아니한 CJ CGV㈜ 보통주 6주를 매도주문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49조 제1항 제39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